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시민이 자연재해·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화재, 또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도 도입 배경이 제도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안전 보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안전보험이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