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인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출처는 소상공인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된 정보입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
지원 규모는 총 40,000명 내외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며,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세부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매출액 기준 | 업종 예시 |
|---|---|
| 120억 원 이하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 50억 원 이하 | 도매·소매업 |
| 30억 원 이하 | 기술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어가 |
| 10억 원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
지원 내용
지원 비율은 50%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이는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일은 매월 10일이며, 익월 말일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지원 절차
단계별 진행 과정
-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규 신청
- 지원자격 확인 → 소상공인 확인 절차 진행
- 보험료 납부 및 확인 → 근로복지공단과 연동
- 환급금 지원 → 신청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total.comwel.or.kr) 접속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기존 가입자
온라인 :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이용 추가로 필요 시 이메일(go@semas.or.kr) 제출 가능
광역지자체 중복지원 안내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15개 지역)는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 100% 환급도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반드시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지원 문의 : 1533-0100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 용어 | 설명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 |
| 지원율 | 납부한 보험료 중 정부가 환급해주는 비율 (50~80%) |
| 기준등급 | 소득 구간에 따라 책정되는 보험료 등급 |
| 광역지자체 중복지원 | 정부 지원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제도 |
| 환급시기 | 납부월 기준, 익월 말일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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