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쏙쏙 2025. 8. 17. 10:54

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소상공인24출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이자 소상공인인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출처는 소상공인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된 정보입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

지원 규모는 총 40,000명 내외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며,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세부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매출액 기준 업종 예시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
30억 원 이하 기술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어가
10억 원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지원 내용

지원 비율은 50%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이는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일은 매월 10일이며, 익월 말일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50% 35,100원

지원 절차

단계별 진행 과정

  1.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규 신청
  2. 지원자격 확인 → 소상공인 확인 절차 진행
  3. 보험료 납부 및 확인 → 근로복지공단과 연동
  4. 환급금 지원 → 신청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신규 가입자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total.comwel.or.kr) 접속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기존 가입자

온라인 :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이용 추가로 필요 시 이메일(go@semas.or.kr) 제출 가능

광역지자체 중복지원 안내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15개 지역)는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 100% 환급도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반드시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지원 문의 : 1533-0100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꼭 알아야 할 용어 정리

용어 설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
지원율 납부한 보험료 중 정부가 환급해주는 비율 (50~80%)
기준등급 소득 구간에 따라 책정되는 보험료 등급
광역지자체 중복지원 정부 지원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제도
환급시기 납부월 기준, 익월 말일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