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며,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1. 신청대상지원대상은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임산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신청 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출산 시 인천시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 신청조건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다문화 및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지원 시점까지 유산, 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