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며,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임산부입니다. 다만, 반드시 신청 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출산 시 인천시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신청조건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및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시점까지 유산, 사산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자의 경우, 반드시 인천시에 출생신고를 마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교통비 지원금은 총 50만 원이며,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자가용 유류비 충전소 등이 포함되며, 전기차 충전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e음 앱을 통해 기본카드로 지급되며, 교통비 충전 전용카드 등록을 통해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고, 사용 내역은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인천e음 앱 가입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임산부건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7. 문의처
문의는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각 군·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역별 담당 부서 연락처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기한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반드시 사용 기한 내 소진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외국인이나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하니 본인 상황에 맞춰 신청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용어 도표
| 용어 | 설명 |
|---|---|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산부의 교통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금 |
| 인천e음 | 인천시민 전용 지역화폐 카드로, 교통비 포인트를 충전·사용 가능 |
| 정부24 | 대한민국 대표 정부 행정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으로 각종 지원사업 신청 가능 |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담당하는 지역 행정기관 |
| 임산부건강진단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신 확인 및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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