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추가모집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인천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특히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월세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인천시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
사업기간
2025년 8월 18일(월) ~ 8월 29일(금)까지 신청 가능. 단, 모집인원(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주관기관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이 주관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자지원 조건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범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이자율: 연 3.5%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은 3.0%)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은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대출 조건
- 은행권 자금대출로 진행되며, 주택임차보증금 전세·보증부월세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규 전세 계약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계약 후 은행 대출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는 은행 내부 심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지원금은 이자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 및 만기
- 1년 단위 계약, 최장 4년까지 가능
- 계약기간 중 2년 미만일 경우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조기 상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은 은행 심사 및 인천시 승인에 따라 1회 한정 허용됩니다.
지원 자격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것
- 부부합산 연소득 5,600만 원 이하 (맞벌이 포함)
- 부모와 별도 세대 구성 요건 충족
추가 요건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전입 예정
-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기본 자산 기준 충족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8월 18일(월) 10:00 ~ 8월 29일(금) 18:00까지, 온라인 신청으로만 접수됩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번호 순번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절차 안내
신청 단계
① 온라인 신청 → ② 대출추천서 발급 → ③ 은행 상담 및 대출 신청 → ④ 계약 체결 및 대출 실행 → ⑤ 이자 지원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금여명세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주택 청년만 신청 가능 (배우자 포함 세대 기준)
- 신청 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대출 심사 탈락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지를 두는 조건임
예시 상황)
예를 들어, 29세 무직 청년 A씨가 인천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원룸 전세 8천만 원을 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본 제도를 활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이자 3.5%를 지원받게 되면, 연간 약 28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정리
| 용어 | 설명 |
|---|---|
| 임차보증금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보증금 |
|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 대출추천서 | 지자체가 발급하는 문서로,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필요한 보증 자료 |
| 전용면적 85㎡ | 아파트 기준으로 약 25평, 중형 주택 규모를 의미 |
| 이자 지원 | 은행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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